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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진 도시형생활주택의 3가지 유형

루시 ~^^ 2025. 3. 3. 19:05

서울 성북구 상월곡역 장위아트포레 청약 3월

 


흔히 줄여서

'도생'


이라고 부르는 도시형 생활주택

도시지역 내 전용 85㎡ 이하
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
1~2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주택 유형입니다.

아파트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고
주차 및 건축 규제가 완화돼 있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
주차장은 설치 기준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고,

세대간 벽 두께 기준이 낮아 분양가,

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

특징이 있습니다.

하지만 그만큼 차량 소유자에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, 층간, 옆집 간 소음이 신경 쓰일 수 있겠죠.

도시형 생활주택은

소형주택과

단지형 연립주택,

단지형 다세대주택 3가지 유형으로
구분되는데요.

소형주택

이 중 소형주택
1~2인 가구를 겨냥해 전용면적 60㎡ 이하에 한정돼 있고, 5층 이상 건물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단지형 연립주택


단지형 연립주택
공동시설이 있는 소규모 단지에 신혼부부나 2~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입니다.


단지형 다세대주택



단지형 다세대주택
소형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유형입니다.
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상한은 85㎡입니다.


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 의도가 1, 2인 가구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5층 이상 높은 건물엔 소형주택만 배치할 수 있었고,
전용 85㎡ 이하는 5층 이하의 다세대,
연립에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.


 



수도권에서는
서울 성북구 ‘상월곡역 장위아트포레
(도시형생활주택, 6가구),

인천 미추홀구
‘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’
(조합원 취소분, 29가구)이 청약을 진행한다.